Q.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달 전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해주었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다면 그 기간 동안 급여는 무급처리될 수 있고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또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