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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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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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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큰 차이가 없겟으나, 연차유급휴가는 하루 차이로 미발생할 수 있으니 연차유급휴가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꼭 5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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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름은 같은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개별 회사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근거가 되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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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정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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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8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로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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