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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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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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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법적으로 문제생길 것 까지는 없겠으나, 혹시라도 이전 회사의 임금이 더 높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불편한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 후 2년차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12일에 대한 월급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개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3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위와 같은 임금항목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3개월 생산직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보았을 때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발생 직후에 퇴사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도 유급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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