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급여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간급 근로계약서라면 위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월급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급 급여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연차수당 고려하여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 근무시에는 추가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따져보고 맞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회사에서 두달째 월급을 일부만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가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달 전 월급이 전액미지급되었다면, 엄격하게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 여부가 문제되어 보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고(결론은 법 위반으로 나오더라도), 위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