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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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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야간반차에 대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은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출퇴근 비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비용이 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근로자동의없는 전근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퇴사 의사 밝힌 후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주로 합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주를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주만 기다리면 되고 후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법인이 다른 2개의 회사 업무를 겸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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