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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야간반차에 대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은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출퇴근 비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비용이 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Q.  근로자동의없는 전근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퇴사 의사 밝힌 후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주로 합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주를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주만 기다리면 되고 후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Q.  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법인이 다른 2개의 회사 업무를 겸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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