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을일했습니다갑자기전화와서나오지말라네요
4월17일입사해서5월31일날전화를받았습니다
저희랑맞지않다고하네요
그럼 해고수당받을수잇나요?
근로계약서도쓰고 저한테 안주는건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7일 입사 후 5월 31일 해고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여서 해당 기간 중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무일수나 임금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시고, 해고의 경위와 함께 임금체불 및 계약서 미교부 내용으로 진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그리고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나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문자님은 해고예고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 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회 동영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