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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발한맹꽁이
더없이활발한맹꽁이

2개월을일했습니다갑자기전화와서나오지말라네요

4월17일입사해서5월31일날전화를받았습니다

저희랑맞지않다고하네요

그럼 해고수당받을수잇나요?

근로계약서도쓰고 저한테 안주는건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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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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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7일 입사 후 5월 31일 해고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여서 해당 기간 중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무일수나 임금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시고, 해고의 경위와 함께 임금체불 및 계약서 미교부 내용으로 진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그리고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나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문자님은 해고예고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 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회 동영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