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시 자가운전비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자가운전비가 어떤 지급실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식사를 하는지,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지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면 임금 자체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