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지 약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입사 이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나중에 써도 된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계속 미루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매달 입금되고 있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게 지키고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 보니 근무조건에 대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명시 서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사용자에게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이 있다면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사장님께 다시 한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거부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서로 약속한 근로조건이 잘 이행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계약이 원칙이지만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아니면 사용자가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은 나중에 상호 주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녹음 또는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에게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계약서가 없는 만큼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 계속 요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근무조건에 대한 녹취나 회사와 대화한 문자 내역 등이라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추후에 임금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의 신고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는게 좋습니다
특히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서면명시와 교부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향후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계약서는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추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