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노동부에서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조 관련 업무도 노조법 관련이므로 수행합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개별 노동관계법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관련됩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세금은 얼마나 빠지고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위 회사가 바뀔 때 대표만 바뀌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대표만 바뀌었다면 영업양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근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저의 과장님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위와 같이 몇 줄의 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5배가 맞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이미 1배가 지급되므로 0.5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회사의 퇴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해고도 단순히 실무를 못따라간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61
62
63
64
6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