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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신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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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5.1.1. 입사하여 4월 말 부터 5월 중순까지 병원 다닌다고 쉬었음.

5월 다시 출근했는데 절뚝거리고 일을 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병원가서 치료 다 받고 나오라고 말함.

4월 급여에 신규채용 관공서 지원사업비로 나온 금액 포함 급여로 400만원 넘게 지급했으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다고 말함.

회사측에서는 병원가서 치료받고 다시 일하러 나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직서를 받아서 처리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리해서 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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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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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회사의 인력운용상 피해가 크니 퇴사하였다가 정상근무가 가능할 때 다시 입사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채용을 약속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출근을 할 의사(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의 사유라면 산재가 아니고, 해고사유가 있고 절차를 지킨다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치료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근로자를 잘 설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여 치료 받도록 했으나 거부할 경우 사직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사직 처리하더라도 그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서 퇴사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휴직 또는 휴가기간 종료 후 출근을 독촉하고 1주일 정도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고 자발적 퇴사처리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원금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안된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출근명령을 하고 질병으로 출근이 어렵다고하면 회사내 질병휴직 규정이 있다면 질병 휴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병휴직 규정이 없다면 관리자 승인 하에 무급병가휴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급적 사직서를 받아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