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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얌전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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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현재 주거지는 입사전과 후 동일하고 대형마트들 위주로 매장순회를 돌고있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차량, 유류비지급이 되고있지만 처음 입사할 당시 지역은 집 근방 지역이였으나 지역조정(발령)으로 인해 최소 한시간, 최대 두시간(편도) 거리의 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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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평균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길 찾기 앱 등으로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물론 그 밖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