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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실제근무일은 23/8/1 ~ 25/5/31

사대보험 가입일은 24/7/1 ~ 25/5/31 입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면서 실제근무한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드리려고해요

이때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어서 이번에 실제근무일 기준으로 5/31까지 연차수당이 (26개/ 3,157,000원)으로 계산했는데요

이럴경우에 퇴직금에 해당 연차수당을 전부 반영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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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2024.8.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이전에 발생한 1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하여 2024년 8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의 3/12가 퇴직금에 산입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