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과세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과세는 세법의 영역이고, 최저임금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이 되는데, 2023년에는 1%만 산입되어 100,000원 중 79,936원만 최저임금 계산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과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이 2,010,580원(보다 엄격하게 보면 2,006,443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Q. 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후 사업장 폐쇄시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인지, 법인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라면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수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명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대지급금을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Q. 퇴사 후 월급 미지급 및 정부기관 지원금 사업 비협조로 인한 협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관광공사ICT 지원금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이고,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하였다면 그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관련 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관할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였다 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시 자가운전비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자가운전비가 어떤 지급실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식사를 하는지,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지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면 임금 자체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