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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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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

근기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데 , 근로자가 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연차를 싸용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막대한 지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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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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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장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증명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면 수개월 전부터 중요 프로젝트를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그 날 갑자기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말하고, 통상의 경우는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막대한 지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노동부 해석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통상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됨에도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변겨원이 인정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매우 엄격하며 사용예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8.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인가받은 버스노선이 결행될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나아가 참가인들이 운전하는 준공영제 노선이 결행될 경우에는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운송원가 2배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참가인들이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버스노선에 결행이 발생하는 것은 버스여객운송업체인 원고의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운영버스의 수 및 운행방식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원고가 휴가 부여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차량의 2.35배를 초과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노선별-조별 단위 휴무 제도를 도입하고, 휴무신청을 제도화하며, 근로자들의 합의에 따른 휴무일 교환 관행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휴가신청을 불허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각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막대한 지장의 의미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업무대행자의 배치 가능성, 같은 날 휴가청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업무 수행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결 사례 등을 보면 특정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가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