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작년 10월 달부터 실습과 수습을 합쳐서 이제 이 회사에 다닌지는 8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사정이 안좋아 이대로 가다가는 월급을 주기가 어려울수 있다며 그만두는것을 권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유는 문제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자가 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습, 수습기간이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하며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일수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습기간과 수습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180일에 포함되나, 실습기간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실습기간도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습, 수습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수습기간 등도 포함됩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문구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넘어야하는데
실습, 수습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