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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기발한등심
압도적으로기발한등심

퇴직금 산정시 일 평균급여 및 기간별일수 계산 궁금한점?

예를들어

4월 30일 퇴직한다면 직전 3개월 평균이

2월1일~4월30일 기간별일수가 89일인데

12월31일 퇴직이면

10월1일~12월31일 기간별일수 92일인데

똑같은(포괄임금제) 급여를 받는다면(월급여 5백만원)

3개월 급여 500만원x3일 = 1500만원

4월30일 퇴직 1일 평균임금

1500만원/89일 = 168,539원

12월31일 퇴직 1일 평균임금

1500만원/92일 = 163,043원

서로 다른 A,B가 같은 기간 근무를 한다고 치면(A는 B보다 8개월 먼저 입사)

4월 30일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많은게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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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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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되어야 퇴직금이 높아지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0일 퇴직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산정된 1일 평균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달력상의 일수가 다르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2월(28일~29일)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금임 액수가 커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기간 중 받은 총임금으로 계산하기에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방식은 맞으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 네, 평균임금이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므로 분모인 총일수가 적은 시점에 퇴사 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89일~92일 사이로 계산되기에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언제 퇴사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져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3개월의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동일하다면 퇴사한 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