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70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용
퇴사 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근무했어요
월급이 270인데 이번달 월급 얼마 받나요?
4대보험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일수에 의한 것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1,219,355원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1,101,185원이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초 신고된 보수에 따른 보험료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에 30일 또는 5월의 실제 일수인 31일을 나눈 후 14일을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70만 원이 고정급이라면 일할계산은 일반적으로 270만 원 ÷ 31일 × 14일 = 약 121만 9355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약간 줄어듭니다.
또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날짜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포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주휴수당 유무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2,700,000 x 14 / 31로 일할계산하여 1,219,3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70만원/31일*14일=1,219,36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