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년이 다되어서 퇴사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월270만원인데
4대보험이랑 3.3프로도 가입안하고. 270만원 그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270만원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나 세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근로시 1개월분의 임금상당이므로 270만원가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몇만원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차적으로는 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퇴직금이 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략 270만원이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책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