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웃는듀공259
잘웃는듀공259

이제 1년이 다되어서 퇴사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월270만원인데

4대보험이랑 3.3프로도 가입안하고. 270만원 그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270만원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나 세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근로시 1개월분의 임금상당이므로 270만원가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몇만원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차적으로는 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퇴직금이 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략 270만원이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책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