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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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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월 급여 계산할때 공휴일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 일할계산 방법을 할 때 공휴일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가 맞습니다.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3년 4월 5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1년단위 계약직 연차초과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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