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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말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급처리하여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 200 등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채워야하며, 위 상태로 서명할 경우에는 추후 임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연차와 휴무일 이게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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