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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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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말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급처리하여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 200 등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채워야하며, 위 상태로 서명할 경우에는 추후 임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연차와 휴무일 이게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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