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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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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후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

피해자에게(사내게시판처럼 모두 공유하는 것이 아님) 조사보고서 자체는 공유 안해도 될 것 같지만

이게 징계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과도 공개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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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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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조사에 대한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징계등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관점에서 회사가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는 매우 중유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건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공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하여도, 징계결과를 공개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할 때 피하재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해자를 징계한 때는 그 징계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가해자 징계결과를 공개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미조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치여부를 알릴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는 필요한 조치 결과를 결정할 때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전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징계 결과 등 조치 내용은 피해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가해자 징계 여부 및 조치 내용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징계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조사자료 전체를 공유할 필요는 없으며, 결과 요지만 통보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