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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안녕하세요

24.06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11 발생된 것 중 5.5개 사용하였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한다고 알고있으나

입사 1년 되기 3개월 전 발생 건에 대해서는 1년차 3개월까지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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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 1년 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 내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였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므로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연차 역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발생한 연차도 동일하게 입사일부터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마다 지급되는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되는 시점에 일괄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