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하셔서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고, 면접 시간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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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은 명백하지만, 위와 같은 사한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만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채용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된 부분에 대한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신고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만약 채용할 목적 없이 구인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사정이 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