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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이직 시, 일정기간 전 통보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 공제, 퇴직금에 있어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부당한 수당 삭감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3년의 기간 내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강제 연차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제경우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네.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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