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좀 급한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1달 계약직으로 총 20일 (월금 09:00-18:00) 근로한 사업장이 있는데요
하루 사정상 빠지게 되었는데
하루 빠지면 주휴까지 빠져서 8만원 (일급) + 8만원 (주휴) 이렇게 총 16만원가량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빠지더라도 16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 발생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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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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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외에 해당 주에 개근하였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2일분(결근일 임금+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개근을 해야 유급휴일이 부여되 지급되는 것으로,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 금요일 중 하루를 결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아닌, 16/5=3.2시간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