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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논240
신랄한게논240

좀 급한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1달 계약직으로 총 20일 (월금 09:00-18:00) 근로한 사업장이 있는데요

하루 사정상 빠지게 되었는데

하루 빠지면 주휴까지 빠져서 8만원 (일급) + 8만원 (주휴) 이렇게 총 16만원가량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빠지더라도 16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 발생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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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외에 해당 주에 개근하였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2일분(결근일 임금+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개근을 해야 유급휴일이 부여되 지급되는 것으로,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 금요일 중 하루를 결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아닌, 16/5=3.2시간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