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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잠이많은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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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출감소로 인한 알바 근로시간 단축

매장 매출감소로 인해 알바 근로시간을 단축 조정 했어요.

1일 8시간 근무를 1일 5시간으로 단축 시켰는데

알바는 근로계약 내용대로 하겠다 하며 거부하고 제 시간대로 근무 하고 있어요.

오토매장이라 CCTV를 보고 알게되었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근로게약서는 다시 작성할 계획 인데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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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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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상 기존 근무시간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업장 사정으로 임의 퇴근 명령하셔서 일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변경을 거부할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설득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 변경이 없다면 근로자는 현재 효력 있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한다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서로 적절한 점에서 타협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단축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놓으셨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이 중요한 기재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변경이 가능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장 매출 감소 등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은 휴업을 해야하고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