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결국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을 해고예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과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향을 묻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산업기사 자격수당 기준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란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퇴사 시 원하는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91
92
93
94
9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