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한지 1년 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대보험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날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보아야 알겠으나,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