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달에 제가 이력서를 낸곳이 합불 결정이 나는곳인데 지금 일하는곳보다는 나은것같아서 안되면 어쩔수없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1주일전 퇴사통보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일주일 전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 될까요?
알바 아직 한지는 별로 안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당일 퇴사에 동의를 해줄 경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측은 최대 1주일 동안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입사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등 새로운 직장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니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사통보와 관련한 내용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0일전에는 퇴사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이 단기 아르바이트고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주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퇴사 1주일 전에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일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 통보가 원칙이지만, 단기간 근로자나 근로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전 통보 규정을 지켰다면 법적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사통보를 한 떄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주일 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당일퇴사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일주일전 통보해라는 규정이있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기때문에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