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입사일은 3월 4일이고, 매달 급여일은 4일입니다.
저번주금요일에 3~4월분 급여 체불로 임금체불 진정을 했고, 현재 접수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가 전기도 끊겨서 5월분 급여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출석요청이 6월 5일이나 그 이후에 온다면 5월분 급여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사측이 협상의 의지를 보일 경우 5월분 급여도 추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중에 추가 임금체불이 있다면 추가하여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석 요구 연락이 오면 출석하셔서 이미 접수한 내용 외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하겠다고 밝히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 같이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임금체불 건이 발생한다면 다시 진정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면서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석 조사 시 추가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체불된 금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감독관 배정시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임금체불 사안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동시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