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통상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대비한 풀타임 소정근로시간 근무자)가 존재한다면,통상근로자가 받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도식이 있습니다.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따라서 1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1주 4일, 하루 9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시라면,1년 만근시 총 79.2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Q. 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휴일수당을 지급하나 이 수당은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3월 1일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께서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지급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기본급 +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이 지급됩니다. 2.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1년 동안 80% 출근하였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는 이미 지급받은 연월차휴가수당 외에 나머지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여금 지급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상여금을 근무성적을 근거로 지급 안한다거나 등등)
Q. 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근속연수에 따른 급여는 회사 내규로 정해지는 것으로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이를 명시했다면, 회사는 그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입사일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2021년 6월부터이므로, 2022년 6월 이후 근속연수가 1년이 됩니다.따라서 2023년 6월 이후에는 근속연수가 2년이 됩니다.따라서 2023년 6월 이후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이를 지불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의 공제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 평가총액)5.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 수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Q. 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계약이며해당 기간에 만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그러나 마지막 달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퇴직 전월 개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7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가진 뒤에 퇴사해야 6월 개근에 대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 5개의 유급휴가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