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고 나가면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별도의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계약 서면 미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벌금을 부담합니다)2.이번 달부터 근로를 시작하셨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명절선물과 월세의 성격을 상담글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면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근로자께서 중도퇴사시 반환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회사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시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근로자께서 중도퇴사시 해당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것은 근기법 20조가 금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합니다.
Q. 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체결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2.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외 보험은 각 회사별로 이중가입이 됩니다)주 직장이 월 급여가 높을시, 주 직장이 고용보험 기준이 됩니다.3.연말정산시, 아르바이트 업체 급여가 더 높다면 해당 업체가 고용보험 기준이 되므로 주 직장이 이를 알 수도 있습니다.4.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상 겸직은 문제되지 않으나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적발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산재법 제37조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풀차량이라 하더라도,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2.선생님의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가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또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한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에도 최저임금 미달한 급여를 정했다면,근로자께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즉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위반 등 사업주는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보기에,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따라서, 회사에 퇴사 통보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만약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나, 지게차 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해야 합니다.만약 3톤 이상 지게차임에도 무면허 근로자가 운전할 경우,무면허 지게차 운전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처벌됩니다.무면허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1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Q. 주간보호센터가 매매가 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주간보호센터 영업양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주간보호센터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인데,만약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 이전에 퇴사할 경우, 근로관계는 양도인과 해당 근로자 사이에서 종료되는 것이므로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원칙상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Q. 해고 예고수당 및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현재 대표를 제외한다면, 근로자가 총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고 제한 규정(근기법 제2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근기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따라서 1년 6개월 근무한 근로자 및 4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며, 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