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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다사자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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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가 매매가 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주간보호센터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면

고용승계를 한다고하는데.

매매되는 시점에 퇴직을 하면 사용하지 못한 언차를 받을수 있는지 가능한지 궁금하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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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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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퇴직하는 경우에는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간보호센터 영업양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주간보호센터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 이전에 퇴사할 경우, 근로관계는 양도인과 해당 근로자 사이에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상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경우 당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계속근로 가능한데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매매되기 이전이라면, 이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3년 이내의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즈ㅏ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주간보호센터 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연 발생할 것이고, 미사용 연차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승계가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인수한 회사에서 퇴직금 및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를 통한 퇴직권고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측의 권유를 거절하고 나오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