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지금사장님의 은퇴로 인해 폐업하게되었는데 양도양수후에 제가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6년근무)이경우 다음 가게에서 2주안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다음사장님하고 2주일하는데 계약을 해도될까요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이후 권고사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2주 일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장과 2주일 계약한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양수후 2주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양도 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