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2022. 05. 04. 21:17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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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폐업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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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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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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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청산하여야할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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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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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고용승계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과 위와 같은 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5. 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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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새로운 센터장과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폐업 날짜와 동시에 퇴사하실 예정이시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현재 센터장에게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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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폐업이나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5. 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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