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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군함조129
고요한군함조129

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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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청산하여야할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고용승계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과 위와 같은 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새로운 센터장과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폐업 날짜와 동시에 퇴사하실 예정이시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현재 센터장에게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폐업이나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