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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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센터를 폐업하고 조건부 승계고용한다고 합니다. 연차 7일이 남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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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청산하여야할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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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승계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과 위와 같은 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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