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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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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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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아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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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사망시, 중대재해에 해당함으로 회사는 즉각 노동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미신고나 24시간을 초과하는 지체 신고시에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습니다.이는 유족과의 합의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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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그리고 그 차별금지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2.만약 사업 내 파견근로자가 맡을 해당 업무와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다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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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여러 직장에 중복 재직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2.만약 전직장과 현직장의 4대보험이 겹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수가 큰 기업이 주 사업장이 됩니다.),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되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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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기프티콘 사기 알바 변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하기 어려우나,근로자께서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준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손해액 전액을 근로자께서 변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어필하시고, 감액을 요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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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제한받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3조) 따라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1)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거나(2) 30일 이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다만 사용자가 이번주 주말까지는 업무하라고 지시했으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무를 마친 뒤에,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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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을 포함하는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따라서 1편의점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두 편의점 중 급여가 높은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주체가 됩니다.2.만약 1편의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사업주가 거절시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며, 두 편의점 합산해서 근로일수를 산정하나,180일 이상은 근무하셔야 하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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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1인 이상 고용했다면, 사용자는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사용자가 미가입했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4대 보험별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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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했다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2.또한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 미달분과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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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글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질병에 따른 진단서를 근거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이 경우 퇴사 전에 병원에서 최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와회사에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필요합니다.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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