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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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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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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산정범위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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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범위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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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전에 근로하였던 회사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재취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라면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어 동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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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불가합니다. 예외적인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등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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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6개월 아님~ 최소 7개월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주휴를 포함하여 실제 급여를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려면 7개월 보름 이상은 근무해야 안정적으로 위 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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