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불가합니다. 예외적인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등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