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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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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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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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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요구는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퇴직금,임금,연차수당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3년 이내에는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보시고 만일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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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6개월도 보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 이상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기간은 3개월로 한정됩니다. 단순노무종사자(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원, 가사 음식 판매 관련등) 에게는 감액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정하게 되면 감액적용은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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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이후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에 취하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 처벌은 불가하며 같은 사건으로 추후 재진정이나 재고소등도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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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사용자입금분이 자꾸밀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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