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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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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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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변경 시 연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 요건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023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주기로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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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돌아다니는데 근무지 이탈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회사의 사전 허락도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와 그 빈도수, 근로자의 태도, 회사에 끼친 피해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그 비위행위가 크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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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해야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이라는 의미는 최소 365일 이상은 근무하여야 지급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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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노무적으로 볼 때 해고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가 각각 다른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나중에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면에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직서가 수리되면 부당해고등의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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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에서 노무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넘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강행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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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자 연차 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 아니고 법인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차도 대표이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지급할 지 여부는 법인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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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아르바이트 공지보다 시급을 깍는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구두로 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일 구두로 일당을 계약하였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일이 서툴다고 그 금액을 당사자 동의없이 깎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일당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액 이상은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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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약정휴일등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2.0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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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기취업장려금을 받는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대기기간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잔여 구직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취업 이후 이직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고용센터에 가서 청구하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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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년을 근무하고 예를 들어 2022.4.1~2023.3.31까지 근무하고 티직하게 되면 1년 미만 근무에 해당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4.3자로 퇴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4.3자로 퇴직처리가 된다면 1년 이상 근무로 2년차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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