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제 재직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재직증명서 작성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 주어서는 않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주었을 때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어떠한 훈련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50세 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근로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무급휴직(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