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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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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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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백없이 고용형태 변경 전환시, 퇴직금 처리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용직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수 없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경우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시에는 최초 입사일인 일용직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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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30일미만) 경력증명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나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발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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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재직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재직증명서 작성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 주어서는 않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주었을 때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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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세한 골절(실금)인데 3달 동안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손목에 골절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지만 만일 골절이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벌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중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휴직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여부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원 치료도 통원치료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그 시간도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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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훈련을 휴가로 처리하는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10조는 공민권행사와 등에 필요한 시간의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만 되어 있을 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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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는 몇시 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로시간이 끝나고 연장근로에 들어가면서 30분에서 1시간 가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로 보입니다. 정규근로시간이 끝나고 어차피 저녁식사등을 하고 연장근로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를 위해 30분에서 1시간 가량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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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계약(인사노무) 업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하여서는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하여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간전이나 종업시간 후에 주는 근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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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어떠한 훈련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50세 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근로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무급휴직(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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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노조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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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는 임금은 통화(통화불)로 직접 근로자에게(직접불) 그 전액을 (전액불) 매월 1회 이상 지급(정기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금지급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접 지급원칙이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친권자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질병 사고로 인한 결근중 근로자의 요청으로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등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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