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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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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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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사를 나가게되어 근무지가 멀어질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교통비나 식비등을 지급하여여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디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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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정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3개월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다른 달에 비해 많이 하여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많이 수령하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게 되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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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된 것에 불과하고 변경전과 변경후에도 별도로 회사의 물적, 인적조직의 변화가 없다면 근로자가 최초 개인회사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시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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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 최대 11일)하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입사 2년차이므로 입사후 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한 유급휴가 최대 11일에 2년차에 15개가 발생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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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형외과 근무중에 짤렸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등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를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발부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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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딸 아이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 개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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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무일관계없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기준기간 18개월중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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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기업에서 연차 금액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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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면 가입대상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퇴직시 비자발적인 퇴사의경우 해당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7개월 정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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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에 일부 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등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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