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딸 아이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 개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 중간에 일부 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등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