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서 연차 금액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10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이 지나면 근무하는곳에서 1년이 지나갑니다. 혹시 연차 금액을 따로 수령받을수 있는건가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같이 근무중인 지인이 연차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한달 개근에 1개씩)에 대한 수당은 1년이 넘으면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0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이 지나면 근무하는곳에서 1년이 지나갑니다. 혹시 연차 금액을 따로 수령받을수 있는건가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같이 근무중인 지인이 연차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 중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