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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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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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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 경영 악화등으로 무급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제 무급휴직 기간이 이직전 12개월간 2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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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만 일해도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 한시간만 일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요구해보시고 만일 지급치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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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아래 있었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당해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하여야합니다.출근시간전 출근하여 업무준비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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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에서 5년 미만, 4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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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시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있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되므로 근로자로서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후 출근을 거부하여도 사용자로서는 출근을 강요할 방법은 없으며 미출근 및 그에따른 업무인수인계 차질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가 근로자 미출근에 따른 회사 부서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할 경우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를 내게된 동기가 상사의 폭언등으로 촉발된 것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회사가 이에 대한 사과나 피해구제등에 대하여서는 한마디없이 오로지 업무인수인계만을 요구하고 치료중인 근로자에게 후임자 구할때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회상규를 벗어난 요구로 보입니다.직장상사의 폭언등은 명백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괴롭힘에 대한조치의무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 정신적인 피해배상 청구 소송여부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길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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