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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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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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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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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1년지날때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데 해고통보받게되면 제가 받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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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보상시급여책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들의 경우 휴업급여 산정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1일 단가가 높고 전체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 일당의 통상근로계수에 70%곱한것이 평균임금이되고 그 값에 70%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여기서 통상근로계수란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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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견기업 주 52시간 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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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매매, 강연 활동, 출판 등은 괜찮지만 그 횟수가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영리 업무에 해당되어 허가받지 않은 영리 활동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공무원은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겸직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겸직과 영리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래와 같은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첫째,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둘째,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지. 예를 들어 부동산 인허가 관련된 공무를 가진 공무원이 이와 연관된 영리 업무(비영리 업무)에 관여할 경우에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금지됩니다.셋째,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넷째,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 니다.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경우. 유흥. 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 장애인, 학생,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한다. 인터넷 방송,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 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한 조건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 사실상 겸업이나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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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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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비 등 청구권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미가입하였다면 시고하게 되면 소급하여 3년분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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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적용이 제외가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싱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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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일배움카드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은 기본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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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업의 특성상 통상근로자처럼 계속근로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미만이어야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직, 자영업등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자신의 큰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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