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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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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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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생리휴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생리휴가를 연차에서 소진할수도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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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을 분단위까지 세분화해서 계약한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지만 분단위로. 세분화하면 관리하는데 번거로울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 월간 근로한 시간이 5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50 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여도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620×51시간=490,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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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 하루열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하로 부여하면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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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쓸수 있는 요일을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하는 것은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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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안들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면 지급하여야합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함에도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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