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형태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24시간 교대근무자의 5.1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출근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격일제의 경우 출근하는 날에 따라 연장근로가 될수도 있고 휴일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4.30일이 월요일부터 5.1이 화요일까지 연속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아 8시간 초과분에대해서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되고, 5.1이 월요일이고 5.2까지 근무가 이어졌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게되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복직된 날까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1주40시간 초과근로시에는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봉협상에서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호봉제를 채택하지 않고 개인별 실적등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에 의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는데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연봉협상 결렬로 임금인상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당해년도 임금인상액이 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임금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전 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반드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 결과 동결될 수도 있고 삭감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 주휴는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만일 1주간을 목요일부터 시작한다면 일요일은 평일근무에 해당되고 화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화요일이 주휴일이됩니다. 그럴경우 2.25까지 매주마다 개근을 한다면 총 4개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휴직자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유급휴가 소멸 또는 이월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은 예를 들면 2023년 개근으로해서 발생된 연차휴가는 2024년에 사용하지 않으며 만료가되며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사용기간중에 미사용하였을 경우에는 2025년 첫번째 월급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1년직 계약 만료 직전인데요.. 후임자 ..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후임자를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워크넷에 구인 광고를 내던 채용광고를 내던지 해서 채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후임자가 채용이 되지 않았다고해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근로자에게 후임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근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하였다면 아므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가족부양으로 퇴직, 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세대주여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사업장으로부터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여야 하며 외손자가 외조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에해당되므로 직계자녀들이 모두 부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설명되어야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구두 퇴사 일정 번복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사직의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기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퇴사일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56
57
58
59
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