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즉1주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자 업무를 감당하기가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