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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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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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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으며 수급사유가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취업을 하게되면 전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새로 취업한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에 합산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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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명퇴를 하고 바로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지만 이전의 근무기간은 계속 연결되므로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이전 근무경력까지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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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를 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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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조법제2조제4호 가목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지휘,명령등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는 부서장, 부장,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있고 이사등 임원은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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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경위서는 본인이 잘못한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시말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경위서는 징계도 아니고 징계의 일종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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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지급기일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은 보통 1달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후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사실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으로는 퇴직금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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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신청하면 몇개월 정도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일 경우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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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2중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겸업을 허락하였다면 이중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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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가 1년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3.9.3퇴사하게 되면 1년 이상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2022.9.4~2023.9.3까지 근무하면 1년이됩니다. 그리고 9.3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퇴직일은 9.4일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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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90%감액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감액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 종사자 예를들면 건설관련, 운송관련, 청소및 경비관련,제조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및판매관련 단순노무직등은 감액적용이 불가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의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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