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90%감액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감액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 종사자 예를들면 건설관련, 운송관련, 청소및 경비관련,제조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및판매관련 단순노무직등은 감액적용이 불가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의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