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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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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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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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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270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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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들도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해줘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국민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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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시자간 합의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한다면 강제근로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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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일을 하루12시간 정도 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는 30분,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시에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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