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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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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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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자녀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사용조건이 있습니다. 자녀 1명당 부모1명이 반드시 3개월간 휴직을 먼저 사용하여야합니다. 즉 1년6개월을 사용하려한다면 아빠가 3개월 휴직을 하여 반드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6개월 기간은 무급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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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ㆍ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을 지정하였다면 그날까지는 근무하도록 해주어야합니다. 만약 그날까지 기다려줄수 없다면 그날까지의 임금을 미리 주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문제가 제기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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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조건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하며 남은 수당도 취업후 1년이 지나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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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계속 체불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이라면 차마 서로 관계상 신고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아야 생활을 할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계속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신중하게 고려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이후 노동청신고와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보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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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권고사직시 연차 보상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수당과 권고사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퇴직을 하게되면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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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통보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란 사업장 가동일에 상태적으로 매일 5명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일에는 근로자가 매일 4명이고 주말에만 알바 1명이 근무하는 형태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하로 보아야합니다. 해고예고 수당도 근무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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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6개월차 당일퇴사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통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바로 수리하면 퇴직효과는 사직서에 기재된 날에 발생하며, 사직서 수리를 거절할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상대방은 언제던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그 경우에는 상대방시 해지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1달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않으면 결근처리가 되고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있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퇴직금 대상도 아니므로 걱정은 않하셔도 될듯합니다. 단 업무인수인계를 하지않아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할수도 있으나 이것도 쉬운일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않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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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 누락 및 징계양정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출퇴근 등록이 취업규칙등에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규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6월에도 출퇴근 등록으로 연락을 받고 7월에 시정을 하였으나 이후 다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사규등에 징계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되지않았고 그와 같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징계는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며 징계양정도 사규내용등을 알수 없어 답변이 불가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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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30,784원입니다. 실업급여액은 1차시에는 8일분, 2차시부터는 (4주)28일분이 지급되고 근로시간이 6시간이상이면 하루에 46,176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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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사내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실제로 급여차등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방식은 직무급, 호봉급, 성과급제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직무급은 개인의 직무성과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입사를 하였더라도 개인별로 상이하나 호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승급이 되는것이 일반적이고 성과상여금에서 개인의 업무기여도, 업무추진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호봉승급을 하면서 근로자 귀책사유등이 없음에도 차별을 둔다면 불이익취급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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