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30,784원입니다. 실업급여액은 1차시에는 8일분, 2차시부터는 (4주)28일분이 지급되고 근로시간이 6시간이상이면 하루에 46,176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보통 사내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실제로 급여차등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방식은 직무급, 호봉급, 성과급제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직무급은 개인의 직무성과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입사를 하였더라도 개인별로 상이하나 호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승급이 되는것이 일반적이고 성과상여금에서 개인의 업무기여도, 업무추진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호봉승급을 하면서 근로자 귀책사유등이 없음에도 차별을 둔다면 불이익취급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