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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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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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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늘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먼저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인센티브가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면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조건(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등)이 마리 정해져있고 근로자가 지급받을것이 예측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으로 보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3개월 산정기간내 포함하는것이 맞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높일 의도로 특정한 기간동안 실적을 높인후 퇴사를 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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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등으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직처리하게되면 이는 비자발적실업에 해당되고 감원방지기간내라면 정부지원금등을 받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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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퇴직금등 받지못한 금액 채당금 제도...?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나 체당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대위권행사를 하게되며 변제를 하지않으면 민사절차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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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은 건설사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건설근자 퇴직공제 제도가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되며 공제대상 가입일수가 252일 이상되어 건설현장에서 퇴직하게되면 공제부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가입대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1억원이상 공사, 200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공사대상은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가입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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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 계약서 최저임금액과 공휴일 근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명목만 포괄임금이지 사실상은 시급을 기초로한 월급근로자로 보입니다. 임금을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하였는데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세액공제를 위해 쪼개놓은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것으로 보이고 단,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가 실비변상적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급여를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로 쪼개놓은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항목을 합해 통상시급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럴경우 통상시급은 2,044,730/209=9,783원이 되며 월 연장근로가 52시간이니까 9,783원×52×1.5=763,106원이 됩니다. 만약 월 연장근로에 할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9,783×52=508,716원이 됩니다.그리고 사업주가 식대 10만원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될수 없으므로(1,944,734÷209=9,305원)최저임금 9,620원에 미달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9,305×52×1.5=725,785원을 지급하여야하며 마찬가지로 할증시간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9,305×52=483,860원으로 실제 지급하여야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1월 연장근로가 실제 1주에 12시간씩인지 체크해보시고 실제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52×1.5×시급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통상시급은 형식적으로 쪼개놓은 식대를 포함해서 산정된 금액 9,783원으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 월5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서는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날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가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면 별도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재택 휴일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출퇴근 시스템에 따라 출퇴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어긴다면 귀책사유가 될 수있습니다.길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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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말고 3.3% 세금을 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 3.3% 공제한것과 관계없이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등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로 3.3%를 떼지만 근로자는 갑근세를 떼는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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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1년 연차가 몇개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입사후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되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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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어떤게 더 이득인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하여 퇴직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3/12만큼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퇴직당해년도에 발생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과는 관계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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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부여하여야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와 비례하여 산정하는데 산정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음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5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라면 15×30÷40×8=90시간분만큼 부여해주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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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멋대로 일주일 후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하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해도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에 따라야 할것이나 근로자가 그마져 어기고 퇴사를 해버리면 현실적으로는 난감할 뿐입니다. 속상해서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발생된 영업피해의 산정, 근로자 충원에 대한 회사의 노력과 어려움등이 입증되어야하며 설사 소송으로 간다해도 소송비용등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 있습니다. 괘씸하고 속 상하겠지만 빨리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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