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비.미화원 휴게실 법적으로 설치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8.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경비원이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합니다. 휴게시설의 크기는 최소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 높이는 2.1미터이상되어야하고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등을 갖추어야합니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하고 온도,습도,조명이 적정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