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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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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3월 26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주지 않고 산정방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내용을 읽어보니 1년단위로 근근로계을 하였다는 것은 임금계약을 1년단위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휴일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될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특강비)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져왔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일수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몇주 몇시간 개념이 아니라 단위기간내에 실제로 급여를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급주휴일은 출근을 하지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므로 단위기간에 포함되나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않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경영상 이유로 인한 사정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인 실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주6일 근무자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하면 하루 실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1주간 6일 근무시 1주일에 39(6.5×6)시간 근로를 하게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만근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주휴는 28시간으로 계산되고 월 총근로시간은 197.5시간에 해당되어 197.5×9,160원을 계산해보면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 산정된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단,다른 부가적인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최저시급만으로 산정된 것임).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이직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이 나중에 취업한 기간과 합산됩니다. 2020년 12월 이전 가입한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 즉 2022년에 취업을 했으므로 전후기간이 연결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일방적으로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월급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는 한달을 평균 30.4일로 보니까 근로자가 3일간만 출근하였다면 3일분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주면 됩니다(월급/30.4×3일분).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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